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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기징역' 고유정 다음달 5일 대법원 선고



제주

    '1‧2심 무기징역' 고유정 다음달 5일 대법원 선고

    검찰‧피고인 측 모두 상고…대법원, 2개월간 법리검토 진행

    피고인 고유정(사진=고상현 기자)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조만간 내려진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두 건의 살인과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상고이유서 등에 대해 두 달 가까이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가 전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잘못했고,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보고 검찰이 불복한 것이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의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봤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고유정은 2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고유정(사진=자료사진)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10분 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2심 모두 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침해됐고, 유족은 그 사체 일부도 찾지 못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고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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