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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교사 2명 텔레그램 N번방 연루 사실 드러나



대전

    충남지역 교사 2명 텔레그램 N번방 연루 사실 드러나

    충남교육청 해당 교사 직위해제하고 경찰수사 결과 나오면 징계위 열어 중징계하기로
    지난해부터 카메라 불법촬영이나 음란물 유포로 대전 세종 충남 교사 4명 징계받아

    (그래픽=고경민 기자)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충남지역 교사 2명이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등 2명이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 A씨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특수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8년 째 교단에 서 왔다.

    (사진=자료사진)

     

    충남도교육청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에 따라 A씨는 지난 7월 1일, B씨는 9월 7일자로 직위해제했다.

    특히 2명의 교사들은 직위해제 전까지 담임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1년 3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교사들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연수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교사 임용시 성범죄 관련 범죄이력 조회를 강화하고 임용전 실시하는 연수에서도 성범죄 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2명의 교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전과 충남 세종에서는 4명의 교사가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했다 정직과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전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했다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대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했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충남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세종의 공립초등학교 교감은 올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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