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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기]'英 체류자' 국가비도 건보료 납부할 수 있다?



문화 일반

    [파고들기]'英 체류자' 국가비도 건보료 납부할 수 있다?

    국가비 꾸준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납부" 주장
    자가격리 위반 논란 계기로 '건보료 먹튀' 의혹까지 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국외 장기 체류자는 원칙상 불가"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요리연구가 겸 유튜버 국가비를 둘러싼 자가격리 위반 논란이 건강보혐료 거짓 해명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가비는 최근 질병 치료를 위해 영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문제는 지난 10일 올린 생일파티 영상에서 불거졌다. 남편인 유튜버 '영국남자' 조쉬가 기획한 이 생일파티에서 국가비는 자가격리 중임에도 지인을 초대, 마스크를 벗은 채 케이크의 초를 불어 끄는 등 방역 수칙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논란을 빚었다.

    자가격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국가비는 보건소에 문의한 내용을 근거로 "사회적 거리(2m)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상황에서라면 대면해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 입국시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오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섣부른 해명이 오히려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책임을 보건소 안내 탓으로 돌리는 '변명문'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과문에서 또 다른 쟁점이 불거졌다. 국가비가 자신의 국적과 국민건강보험 현황에 대해 추가로 알리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까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국가비는 "영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국적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국적 논란도 못박았다.

    국가비가 전적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한 두 번째 사과문에서 해당 문구들은 사라졌다.

    그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시기이지만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지지부진한 영국 무상의료와 고비용 사립병원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한국에 돌아와 치료받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해외 체류 경험이 있다고 밝힌 대다수 누리꾼들은 영국에 장기 체류한 국가비가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라도 국외에 장기 체류하면 납부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에 "가입자 중 내국인은 3개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개월 이상 출국해 있으면 납부가 중단된다. 내국인은 자격 정지되지만 입국하면 바로 급여가 적용되고,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자격이 상실된다"면서 "다만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의 경우,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 한국에 들어와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비가 주장한 '한국 내 경제활동' 역시 건강보험료 납부 근거는 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가비는 "부모님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내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해외에 살아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있으면 당연히 내는 거라고 안내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그런 안내가 나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상 국내 소득이 있더라도 해외 출국해 체류 중에는 납부가 중단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이른바 '먹튀' 국외 체류자는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건보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이며, 이로 인해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약 419억9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보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국외체류자는 일시 귀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왔다.

    지난 3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외체류자가 국내에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국인에 대한 형평성과 저렴한 의료비를 생각한다면 밀린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급여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국가비는 당분간 유튜브 촬영·제작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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