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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유승준 입국 '재외동포법'이 막을 수 있다?

[노컷체크]유승준 입국 '재외동포법'이 막을 수 있다?

한국행 비자발급 두고 유승준 vs 정부 힘겨루기 원점
정부가 내세운 '재외동포법' 근거…비자 불허 카드 가능할까
법조인 "처분 근거 달라져 이번엔 유승준 대법 승소 확신 못해"
"기본권 침해로 헌재에 소원 넣을 수도…위헌 가능성은 낮아"

가수 겸 배우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한국행 비자 발급을 두고 가수 겸 배우 유승준과 정부의 지난한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17년간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미국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다시금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5년부터 장장 4년에 걸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쟁점으로는 재외동포법이 새롭게 부상했다. 재외동포법은 정말 유승준의 비자 발급·입국을 막을 카드가 될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는 연예인 관련 분쟁·사건을 자주 다뤄 온 서초동 A 변호사에게 유승준 비자 발급 관련 쟁점을 물었다. 다음은 핵심 사안에 대해 A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 일단 대법원에서는 17년 넘게 지속된 비자 불허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또 유승준의 비자를 막는 것 자체가 이런 판결을 정면 위배하는 건 아닌가

=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결국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풀이하자면, 비자 발급과 관련된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재량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 권리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문제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공익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익과 개인 기본권 사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거주 이전이나 출·입국할 유승준의 개인 기본권이 공익을 훼손한 잘못에 비해 심하게 침해됐다고 본 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분의 근거 법률이 재외동포법으로 달라졌기에 이건 다시 유승준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 재외동포법에 유승준과 같은 병역 기피 사유로 비자가 불허되는 조항이 명시돼 있나

=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예외는 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재외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당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과정만 보면 흐름상으로는 병역 기피임이 확실시되지만 과연 법적으로 그걸 '병역 기피'로 결론낼 수 있는지는 다퉈 볼 여지가 있나

=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으로 따지면 국적 선택은 자유다. 단순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 의무가 없어진 거다. 그러나 유승준의 경우 공연을 한다고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돌아오지 않으니 당시 병무청, 법무부 등에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 같다. 일종의 합법적인 병역 기피라고 볼 수 있겠다. "개인의 선택을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했다"는 유승준 측 의견으로 봐서는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재외동포법 조항에 근본적으로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도 있다고 본다.

▷ 병역 기피의 대전제는 변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계속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나

=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 더 진보적인 쪽을 공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대법원은 이전과 똑같이 너무 장기간인 비자 불허 처분 자체가 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 논쟁인 것이다. 그러나 근거법이 달라 과거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

다음은 아예 재외동포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넣는 것이다. 위헌과 합헌을 가려볼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 판단을 하면 그건 전혀 새로운 쟁점이 될 거다. 다만, 남북분단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승준의 기본권을 지켜서 국방의 의무라는 큰 공익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경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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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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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gingery2025-02-08 21:08:14신고

    추천2비추천1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흠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기필코 해라. 통합진보당이 비비탄으로 혁명하자는 내란예비음모죄로 해산당했다. 국흠당은 내란정당

  • NAVERkikj2025-02-08 20:51:35신고

    추천5비추천2

    계엄 찬성하는 극우유튜브들은 빨갱이들,,,
    북한의 김정은이 부러운 윤거니와 똘마니들,,,
    윤멧돼지는 파면되어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김건희특검과 그 가족도 재수하여 처벌 받아야 ㅡ법이 만인에 평등함을 ,,,

  • NAVERKSP562025-02-08 17:34:17신고

    추천21비추천7

    비상계엄시 경찰대신 군대 탱크와 군인들이 총을 매고 시내 곳곳을 지키고 , 외국자본은 빠져나가고, 외국인 여행 안오고, 주식시장은 패닉상태 ,국회는 해산하고, 언론은 검열 보도, 집회자유 없고 , 물가는 천정부지 , 이자는 몇십% 등 그야말로 나라가 쫄딱 망하는데도 계엄을 찬성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 아니면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진짜 간첩들인가 ??? ~~아프리카에서도 사라진 비상계엄을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45년만에 하려했다 실패했지만 윤석열은 그 죄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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