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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시위 보수단체, 집회금지 맹비난…"1인시위 할 것"



사건/사고

    개천절 차량시위 보수단체, 집회금지 맹비난…"1인시위 할 것"

    '드라이브스루' 집회 신고했던 새한국·자유연대 등 30여 단체
    금지통고 후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法, 지난 29일 '기각' 결정
    "9대 차량시위마저 법원 기각하면 분노 폭발…1인시위가 답"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다가오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집회를 신고했으나 금지처분 이후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마저 기각된 보수단체가 '집회·표현의 자유가 폭파됐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자유연대·엄마부대·일파만파애국총연합 등 30여개의 단체들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명분으로 비판세력을 철저히 옥죄는 문재인 정권의 탄압이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며 "종로구·중구·강남구를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광화문집회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10인 이상의 집회금지를 넘어서서 9대 이하의 차량시위조차도 금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법원은 광화문집회 금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차량시위 금지통고에 대한 새한국의 행정소송까지 기각시켰다"며 "차량시위는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폭파시키는 최악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개천절에 차량 200대가 여의도·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는 집회를 신청했던 새한국은 경찰이 방역 상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방역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기각했다.

    새한국 측은 지난주 신청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금지' 방침을 고수하자 재차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새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오늘 오후 3시 다시 9대 이하의 차량시위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재판이 있다"며 "이때에도 행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 그때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9대 이하의 차량시위에도 기각판결을 한다면 우리 국민은 행정법원을 독재정권의 충견으로 간주할 것이다. 정권의 철저한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행정법원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인 시위'의 형태로 개천절 당일 시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

    서 목사는 "우리는 절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구속당하는 판에 왜 우리가 바보같이 법을 위반하겠는가?"라며 "모든 집회의 자유를 몰수당한 지금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1인 시위인 차량시위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역시 "10월 3일 차량 등에 자유롭게 현수막이나 깃발을 들고 나와 '코로나 독재'를 끝장내자"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에 집회 신고가 집중된 광화문 광장~서울광장 일대 곳곳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투입해 집결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이들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경우 광화문 주변의 종각역(1호선),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 안국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 등 6개 역에 대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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