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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혜·외압 없었다"…秋장관·아들 모두 불기소(종합2보)



사건/사고

    檢 "특혜·외압 없었다"…秋장관·아들 모두 불기소(종합2보)

    검찰, 추 장관 아들 휴가 모두 적법 결론
    "외압 청탁 모두 없었다"
    검찰, 추 장관 26일 서면 조사도
    "보좌관과 휴가 논의했지만 단순 문의" 해명
    국방부 민원 의혹은 단순 해프닝 결론

    검찰이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61)과 아들 서모(27)씨, 당시 보좌관 최모(51)씨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사용한 휴가가 모두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했으며, 외압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모든 휴가 적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최씨, 당시 지역대장(중령) 이모(52)씨 등의 군무이탈 및 방조, 비호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 휴가 미복귀로 분류돼 당직사병으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고, 이후 병원 입원을 이유로 휴가 연장을 요청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씨가 사용한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가 모두 당시 지역대장의 승인을 얻어 진행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씨에게 군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의 당직일인 2017년 6월 25일에는 이미 서씨가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씨가 실제로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됐고, 1~2차 병가의 근거가 되는 진단서와 소견서 모두 정상적으로 의사가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혹의 핵심인 군무이탈이 성립되지 않아, 서씨의 군무기피목적위계 혐의도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추 장관과 전 보좌관 최씨, 지역대장 이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 군무이탈방조죄 등도 불성립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 최씨와 직접 서씨의 휴가에 관해 통화한 지원장교와 지원대장 두 사람은 현역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혐의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 26일 검찰 서면조사…"보좌관과 아들 휴가 논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아들과 공모해 휴가 연장을 군 관계자 등에게 부탁(외압)한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의 혐의도 검찰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은 서씨의 2차 병가 연장과 개인 휴가 사용 과정에서 당시 보좌관 최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밝혀졌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검찰 서면 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한 것일 뿐, 병가 연장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최씨도 서씨로부터 들은 상황을 추 장관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秋 부부 국방부에 민원? 단순 해프닝" 결론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씨 휴가 연장을 위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은 단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의 녹취 자료 1800여건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밀상담실 상담 내역 △국방헬프콜 녹음자료 △육군본부 민원상담센터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했지만 추 장관 부부의 민원 내역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대 지원반장이 서씨에게 '휴가 연장을 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느냐'라고 지적했고, 이에 서씨가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는 식으로 둘러댄 적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지원반장은 자신을 국방부 민원실 소속이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이 있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장 접수 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개월간 제보자와 피고발인, 군관계자 1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사실조회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올해 4월까지는 코로나 발병과 인사 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웠지만, 이후 성실하게 소환 조사를 했다. 이후 9월 초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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