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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열기로…"檢 수사 느릿"



사건/사고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열기로…"檢 수사 느릿"

    검찰 시민위원들, 부의심의위 열어 소집 결정
    "상관 고발 이후 상당시간 경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 촉구 필요성 고려"
    유족 측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의 뜻"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관의 폭언·폭력에 괴로움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성사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자리 걸음'이라며 기소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 달라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로부터 1차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들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거쳐 꼽힌 부의심의위원들은 24일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일반 시민들이다.

    이들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고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위 소집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유족 법률 대리인단은 전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부의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할 의견서를 미리 공개했다. 특히 김 검사 아버지는 이 의견서에서 "지난해 11월에 고소된 사건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처리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검찰의 감찰보고서와 그후 법원의 해임결정판결 등 여러가지 조사자료가 충분한 사안인데도 이렇게 (검찰이) 장기간 미적거리는 이유가 뭔지 유족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고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을 고리로 검찰 조직 문화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족 법률 대리인단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나자 "4년 전 감찰도 그러했듯 가해자 형사처벌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서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향후 소집될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나온 결정을 검찰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 판단이 내려질 경우 검찰로선 '제 식구 사건'을 미온적으로 다뤄온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찰에 나선 대검찰청은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포함한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거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듬해 3월에서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고발 후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에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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