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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전교조 합법화됐지만…'법외노조 쌍둥이' 전공노는 왜?



사회 일반

    [노동:판]전교조 합법화됐지만…'법외노조 쌍둥이' 전공노는 왜?

    MB 정부 시절, 전교조보다 4년 먼저 '법외노조' 통보 받았던 전국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大法 판결에도 정부 "전공노 법외노조 조치는 적법" 주장
    여당, 관련 해고자 136명 복직 특별법 추진하지만 걸림돌도 많아
    "전공노 해고자 복직은 文 대통령 공약…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해야"

    ※우리는 일합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쉼없이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를 찾은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판깔아봅니다. [편집자 주]

    전공노 조합원들이 지난 16일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1층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및 해고자 복직,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사진=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 제공)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지만, 똑같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문제는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7년 전 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 근거·위임 없이 행사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즉각 내린 조치였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 후 전교조 전임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교사 30여명이 복직 절차까지 마쳤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교조보다 4년 먼저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또 다른 노조인 전공노 관계자 4명은 지난 16일부터 노동부 세종청사 1층 로비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고자 136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전공노가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던 공식적인 이유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이유와 완전히 같은 것이다.

    게다가 2017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녹취록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부 문건 등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전공노를 탄압한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정황도 포착된 바 있다.

    전공노는 9년이 지나 정권이 교체된 2018년 비로소 설립신고에 성공해 합법화됐지만, 아직도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음은 물론 해고자 복직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사진=박종민 기자)

     

    같은 이유로 같은 조치가 내려진 두 노조인데도 전혀 다른 대응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법적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전공노의 경우 전교조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2018년 5월 전공노는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항소를 취하하면서 처분 자체가 적법한 것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대상인 2009년 당시의 전공노는 2년 뒤 다른 공무원 관련 노조 2곳과 통합해 소멸됐기 때문에 전교조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법적 논리를 핑계로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무마하고, 사실상 적폐 청산을 거부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대법원의 전교조 관련 판결을 통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전공노에게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역시 위법한 것이 당연한데, 정부 주장은 사실상 전공노가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줄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전교조의 경우만 살펴봐도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노동부는 대법원의 취지를 감안해 서울고법의 판결을 기다리자 않고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던 것을 보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올 법 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는 "법원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판결 당사자에게만 미치지만, 행정청은 자신의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취소·철회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 과거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전공노 조합원들이 지난 16일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1층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및 해고자 복직,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사진=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 제공)

     

    비록 현재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다지만, 그럼에도 법외노조 통보를 바로잡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고자 복직 문제다.

    노조 측은 전공노의 노조 지위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놓고 항의하다 해직됐던 공무원 노동자를 136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공무원의 노동3권을 요구하다 이들 중 대다수가 해고됐고, 그럼에도 노조가 이들을 조합원·임원으로 계속 인정하자 이를 빌미로 법외노조 처분 등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복직에 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정부 역시 이를 통해 해고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해직자가 복직할 때 인정할 경력기간을 실제 해직시점부터 계산하지 않고, 전공노가 '법내노조'로 인정받은 기간만으로 규정해 노조의 반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회기 안에 통과되지 못해 복직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바 있다.

    물론 이번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특별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결론을 장담할 수 없는 국회의 법 통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편한 방법이 있다. 바로 정부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다.

    1995년 6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행정처분을 내린 관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

    위법하게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라는 잘못을 시정할 뿐 아니라 관련된 해직자들의 희생을 구제해야 하는 공익상 필요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직접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바로잡고, 관련 해고자 복직을 직접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더구나 전공노의 법적지위 회복과 함께 해고자를 원직복직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연거푸 공약으로 약속했던 바다.

    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전공노가 대량해고 됐던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원직복직, 사면복권을 5만여명이 모인 전공노 총회에서 직접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여당과 관료가 가로막지 말고,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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