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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철퇴…주2회 이상 단속·상습차량 압수



사건/사고

    경찰 '음주운전' 철퇴…주2회 이상 단속·상습차량 압수

    경찰청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강력히 대응"
    음주차량 동승자, 공범으로 적극 처벌
    음주사고, 올해 8월말 기준 전년比 15.6% 증가

    김창룡 신임 경철창청장이 지난달 7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며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찰이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해선 압수를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20일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비접촉식 감지기와 지그재그식 단속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선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범 혐의가 적용된다.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은 여론의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인 운전자가 들이받은 가로등이 쓰러져 6세 어린이가 사망했다. 9일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올해 8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결과로 해석된다.

    음주단속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잠시 중단됐지만 5월부터 '비접촉감지기'가 도입돼 정상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만 6899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0.2% 증가한 수치다.

    한편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 도입됐지만 '반짝 효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2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 1만5487명의 면허가 정지되고, 면허정지 대상이었던 '0.08~0.1% 미만' 1만7810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청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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