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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 동생, 증거인멸 교사범 아닌 공동정범…처벌 안 돼"



법조

    法 "조국 동생, 증거인멸 교사범 아닌 공동정범…처벌 안 돼"

    징역 1년‧추징금 1억 4700만원에 보석취소…법정구속
    "조권, 증거인멸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 맡아"
    막판 쟁점된 교사범, 공동정범 논란서 조씨 측 손들어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증거인멸 행위는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타인을 시켜 자신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수준을 넘어 인멸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만큼 방어권의 행사 차원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응시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06년과 2017년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위장소송을 벌여 학원 측에 1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또한,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8월, 관련 서류를 옮기고 파쇄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중 조씨가 재판 초기부터 인정해 온 채용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증거인멸교사죄의 경우 조씨 재판의 막판까지 쟁점이 됐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 4월 검찰의 구형까지 마쳐 올해 5월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조씨의 증거인멸 행위의 지위에 대한 추가 심리를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8월, 관련 서류를 직원을 통해 옮기고 파쇄한 것으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조씨가 범행 동기가 없는 직원들에게 서류 파쇄를 지시한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교사범으로 봐야한다고 본 반면, 조씨 측은 자신의 증거 인멸을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처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거나 위·변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없앤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조씨 측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조씨가 증거인멸 행위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점 △조씨가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 두려워 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공동하여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된 채용비리 의혹도 웅동학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만 인정하고 배임수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수재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데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이 되나 지위상 배임수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셈이다.

    재판부는 이밖에 △조씨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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