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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 살해, 딸 중상 입히고 도주 50대 父 무기징역 선고



경남

    아내·아들 살해, 딸 중상 입히고 도주 50대 父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
    검찰 사형 구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가장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강 씨는 지난 3월 12일 아침 6시쯤 경남 진주시 상평동 집에서 흉기로 아내(51)와 중학생 아들(14)을 살해하고 고등학생 딸(16)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씨는 사건 당일 범행을 저지르고 진주에서 함양 야산까지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300여 명을 동원해 주요 도로 등을 차단하고 인근 야산과 숙박업소, 찜질방 등을 집중 수색했다. 강 씨는 춥고 배가 고프자 야산에서 내려와 빈집에 숨어 있다 이틀 뒤인 14일 수색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재판부는 "차 안에 있던 흉기를 집 현관 신발장에 놓고 들어갔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볼 때 계획적이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방법이 잔혹한 데다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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