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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디지털성범죄' 사실상 무기징역까지 가능…양형기준안 마련



법조

    [단독]'디지털성범죄' 사실상 무기징역까지 가능…양형기준안 마련

    최고 형량 징역 25년 넘어서…"무기징역 선택 가능"
    n번방·박사방 등 사례, 무기징역 가능 범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회의(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범에 대해 사실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의 신체 대상 강간·추행범죄보다 디지털성범죄의 기본 형량범위가 대체로 높게 형성되면서 다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추후 상향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 대해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대 형량 범위가 25년을 넘어서면서, 실질적으로는 법관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됐다.

    양형위는 성범죄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에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확정되면 다수가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이를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관련 범죄로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은 새로 설정되는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새 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재판부가 사실상 형량 기준으로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다수가 공모해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 하는 등의 범죄로 기소된 상태여서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양형기준안은 전통적으로 '신체'를 대상으로한 강간·추행범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5~9년으로,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의제강간)의 양형기준(징역 5~8년)보다 1년 높다.

    또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죄의 기본 형량구간을 3~6년, 가중은 5~8년으로 설정해, 강간죄의 기본 형량구간 2년6개월~5년, 가중 4~7년보다 더 상향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전통적으로 신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 못지 않게 성착취물을 활용한 범죄의 죄질이 중하다는 것을 법원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란 양형위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특히 이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확정돼 안착할 경우 추후 다른 성범죄 양형기준 형량 상향 논의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2013년 6월 전반적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수정된 적이 없다.

    올해 군형법상 성범죄와 관련해 양형기준이 수정되긴 했지만, 성범죄 양형기준 전반의 형량구간 재설정이나 '진지한 반성', 초범 판단 등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우선 이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먼저 반영된 상태다. 양형위는 법률적으로는 한 번도 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이더라도, 만약 수사 과정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초범'으로 보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또 디지털성범죄가 아닌 다른 류의 성범죄나 성매매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동종 누범(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3년 이내에 또 죄를 범한 것) 처리하기로 했다. {RELNEWS:right}

    (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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