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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간부-병사 두발 규정 차등적용은 차별"…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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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軍간부-병사 두발 규정 차등적용은 차별"…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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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14일 인권위 진정 접수…"다수 상담 통해 확인"
    올 상반기에만 지난 한 해와 같은 3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
    육·해·공군 규정상 일반 병사들은 예외없이 '스포츠형' 적용
    "현행규정상 간부들은 '표준형' 따로 존재…제한 덜 받아"
    "군기·위생상 규정 필요는 인정…계급 근거한 제한은 차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군대 내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다수의 (군(軍) 내 인권문제 상담전화인) 아미콜(ArmyCall)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병사와 간부 사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하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이 차별적 규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해·공 각 군 현행규정에는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한 '간부 표준형' 두발형태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간부들은 현역 병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두발 길이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반면, 병사들은 계급 외 별다른 사유 없이 두발 형태를 제한받고 있다.

    실제로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보면, 간부들은 '간부 표준형'에 따라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해야 하며, 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로 단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사관생도 및 후보생, 병영생활 통제기간에 있는 부사관과 병사들은 '앞머리·윗머리를 3cm 내외로, 옆머리·뒷머리는 1cm 이내로 단정하게 조발한 형태'의 운동형 두발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해군 역시 간부들은 △앞머리는 8cm 이내, 착모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 인 간부 표준형이나 스포츠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 병사들은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한 형태, 인 스포츠형으로 머리를 깎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한해 간부 표준형, 스포츠형 중 '양자택일'토록 하고, 일반 병사들의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규제하는 공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두발 규정의 필요에는 동의하지만, 계급에 따라 다른 규정이 차등적용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 규정이 필요함은 인정한다"며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피해자를 포함한 국군장병 모두가 자신의 신체 자유를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기 위해 병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두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군인권센터는 이외에도 계급 고하(高下)에 따라 명목 없는 불필요한 차별 행위가 군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두발 규정 상담 건수와 같은 3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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