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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4일부터 노래방·유흥주점 등 새벽 1시까지 영업 허용



국회/정당

    대전시, 14일부터 노래방·유흥주점 등 새벽 1시까지 영업 허용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전시가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한다.

    대전시는 12일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 출입하려면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업주에게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조치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새벽 1~5시 사이에 해당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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