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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6세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쳤고 아이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