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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낸 을왕리 음주운전…"변호사부터 찾은 가해자"



사건/사고

    가정파탄 낸 을왕리 음주운전…"변호사부터 찾은 가해자"

    새벽에 치킨배달하던 50대 역주행하던 차량에 참변
    가해자 엄벌 촉구 청원 하루만에 20만 넘는 동의 받아
    경찰, 윤창호법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그래픽=연합뉴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전날인 10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9일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아버지가 역주행하던 30대 만취녀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며 해당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어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는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저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찾아 나섰고 가게에서 2km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버지가)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하셨다.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사신 적이 없다"며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청원 하루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11일 오전 기준 3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가해자는 30대 여성으로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해자는 윤창호법을 적용받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개정 특가법(2018년 12월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청원인은 당시 치킨을 주문한 사람이 올린 리뷰글에도 답변을 달았다.

    주문자는 "배달시간은 한참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았다"며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손님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 치킨이 안와서 속상하셨을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답변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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