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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부주의로 인도 돌진해 유모차 덮쳐…금고 2년 6개월



사회 일반

    운전 부주의로 인도 돌진해 유모차 덮쳐…금고 2년 6개월

    • 2020-09-10 14:33
    (사진=연합뉴스)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인도로 돌진해 유모차에 타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2살짜리 유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10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낮 12시 55분께 쏘렌토 SUV 차량을 몰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주택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맞은편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차량은 인도를 걷고 있던 러시아 국적 B(42·여)씨와 B씨가 밀고 있던 유모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B씨의 2살짜리 아들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B씨는 골반 등을 다쳤다.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큰딸은 다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속도를 내는 바람에 차량이 맞은편 인도까지 돌진해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결과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다른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라면서 "사고 당시 날씨, 도로 구조, 노면 상태 시간 등을 볼 때 그러한 비정상적인 운행을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초행길도 아니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 중이었던 B씨와 그의 딸은 산책 도중 눈앞에서 아들 또는 남동생이 끔찍한 모습으로 허망하게 사망하는 광경을 보았고 그 정신적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면서 "갑자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비통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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