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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덮친 생계…55만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



경제정책

    코로나19가 덮친 생계…55만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

    기존 자활사업 참여 못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5천 명 단기 일자리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532만 명에는 특별돌봄 지원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지원도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민생 문제 극복을 위해 편성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 생계지원과 돌봄, 통신비 지원 등 2조 6천억 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4차 추경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 사이로 한시적이다.

    (표=기획재정부 제공)

     

    ◇ 생계까지 덮친 코로나19…긴급 생계자금 등에 4천억 가까이 투입

    정부안에 따르면,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내일키움일자리'에는 38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직, 휴·폐업 등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 55만에 대해 3500억 원 규모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시행된다.

    1회 한시 지원이며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전체 8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긴급복지제도에 비해 재산 요건은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중소도시 기준 2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농어촌 기준 1억 7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하되,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요건은 유지된다. 다만 같은 사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구는 제외다.

    지자체는 이밖에도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 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다양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천 명을 대상으로는 '내일키움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의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5천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데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월 보수 180만 원 수준의 단기 일자리를 2개월간 제공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2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청소‧방역‧돌봄‧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 연계도 지원받을 예정이다.

    (표=기획재정부 제공)

     

    ◇ 끝 모를 휴원·휴교와 돌봄 공백…아동 돌봄 지원 추가

    코로나19로 학교와 어린이집의 휴교·휴원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 따른 긴급 돌봄 지원도 1조 16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우선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 명을 포괄하는 특별돌봄 지원이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제공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초등학생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집행을 서두를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아동에 대한 '근로자'의 돌봄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까지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을 고려해 이러한 범위 내에서 연장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 기간 역시 최대 10일에서 14일로 확대돼 12만 5천여 명이 1인당 최대 75만 원(맞벌이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 명을 대상으로는 2만 원씩 통신비가 지원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1만 4천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확대하는 데 200억 원, 향후 방역과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 못한 비용 소요에 대비한 목적예비비 1천억 원도 추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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