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11억 누락' 의혹에 조수진 "신고 과정 실수…성실히 소명할 것"

  • 0
  • 0
  • 폰트사이즈

국회/정당

    '11억 누락' 의혹에 조수진 "신고 과정 실수…성실히 소명할 것"

    • 0
    • 폰트사이즈

    국민의힘 조수진, 총선 앞두고 재산신고 11억원 누락 의혹
    허위 신고 논란에 선관위 사실 관계 파악 나서
    조수진 "혼자 30여개 서류 준비 과정서 실수…송구스럽게 생각"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4‧15 총선 입후보 과정에서 재산신고 당시 약 11억원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 당시 조 의원은 18억5000만원(2019년 12월31일 기준)을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서 조 의원 재산은 약 30억원(2020년 5월30일 기준)으로 11억원 가량이 늘어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의 재산은 구체적으론 예금이 2억원에서 약 8억2000만원 증가했고,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 5억원이 추가되며 총 11억2000만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당초 재산신고 당시 허위 신고 의혹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조 의원은 "(2020년) 3월 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다"며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며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30종 가량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산신고 과정에 대해선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며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11억원 신고 누락과 관련해 아직 조 의원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며 추가적인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 재산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가 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