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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의 차량 유리에 인분을 수차례 바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일간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복면을 쓰고 범행했던 이 남성은 경찰의 잠복근무 끝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A(60대)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19일 사이 제주시 노형동 한 공동주택 앞에 세워진 B(20대)씨의 차량 전면 유리에 3차례에 걸쳐 인분을 바르는 등 '인분 테러'를 한 혐의다.
피해자와 같은 주택에 사는 A씨는 주차 시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생기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공동주택에 마련된 주차 공간은 차량 1대인데, 이를 두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A씨는 범행을 위해 플라스틱 통에 수일간 대변을 보며 인분을 모았다. 또 들키지 않기 위해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복면을 쓰고 범행했다.
A씨의 주도면밀한 범행으로 사건은 오리무중이었다. 피해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만, 날이 어두울 때 범행이 이뤄져 무용지물이었다.
당시 불볕더위로 심한 악취가 나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던 상황이었다.
결국 인분 테러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직원들이 주택 인근에서 잠복해 있다가 지난달 19일 새벽 5시쯤 인분을 바르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