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부터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이 별도로 운행해 온''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합한 ''공직 윤리 종합 정보시스템(PETI)''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직 윤리 종합 정보시스템(PETI)''은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정보와 국세청의 지방세 정등과 연계돼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신고 기준일과 일치하는 부동산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과 부동산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재산등록 전에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BestNocut_R]
한편, 행안부는 오는 29일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등을 상대로 ''공직 윤리 종합 정보시스템'' 사용법과 재산 신고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