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도로 위 선로를 달리는 전차 트램의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르면 2023년부터 운행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권고안 성격의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의해 보완한 결과다. 각 지자체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초기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트램은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특성과 장점을 갖춘 교통수단이다.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교통난 해소와 함께 도심의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어 유럽, 북미 등 389개 도시에서 2304개 노선이 운영되는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번 설계 가이드라인은 총칙, 선로, 신호, 전기, 관제 및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외 사례도 담겼다.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인 각 시·도 지자체에 배포되며,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트램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서울·부산·대전·경기 등 5개 시·도는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중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트램 등이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일부는 2023년에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