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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소유 홍대 주점 운영사 대표, 조세포탈·횡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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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현석 소유 홍대 주점 운영사 대표, 조세포탈·횡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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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신고 없이 클럽처럼 운영해 세금누락 혐의
    매출 일부 고의로 줄이고 회삿돈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사진=연합뉴스)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유한 홍대 앞 주점 운영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억원대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씨디엔에이 법인에 벌금 200만원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주식회사 씨디엔에이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가비아' 등 주점과 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다. 씨디엔에이 법인과 이들 업소는 모두 양 전 대표가 보유한 건물에 입주해 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지난해 말 기준 씨디엔에이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나머지 30%는 양 전 대표 동생인 양민석(47) 전 YG 대표가 보유하고 있다.

    씨디엔이에 대표 김씨는 지난 2016~2019년 삼거리별밤과 가비아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춤을 추는 무대와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설치해 영업하는 방식으로 개별소비세 등 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현금 수입을 장부에 누락해 약 7400만원의 세금 납부를 피한 혐의도 있다.

    2015년과 2016년, 2018년에는 아내와 지인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세금을 숨기고, 실제 일어난 매출을 반품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 수천만원도 내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 2013~2018년 회삿돈을 자신과 가족 명의로 빼내 6억497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앞선 혐의와 묶어 범죄액 5억원 이상의 '특경법'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과 방법, 장소가 다르다"면서 특경법이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횡령 범행의 피해는 모두 변제했고 세금 일부도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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