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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구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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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

     

    [BestNocut_L]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1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공중화장실은 남녀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 규정이 애매해 남녀공용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지하철 1-8호선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 357개 가운데 50%가 넘는 179곳이 남녀 공용이고 특히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 10곳 중 8곳이 남녀 구분이 돼 있지 않다.

    경기도 우수 화장실로 선정된 포천 백운계곡과 의정부시 양지공원의 장애인 화장실 등도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기존 장애인용 화장실을 개선 보완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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