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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명령…"7곳 강행 입장"



사회 일반

    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명령…"7곳 강행 입장"

    감염병예방법 49조 의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17개 중 7개 강행 입장…10곳 취소 또는 논의중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금지했다.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건너편에 경찰 병력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보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집회를 취소하지 않은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중인 상황에서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많은 교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전날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과 전날 두 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집회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집회를 신청한 17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 논의중이다. 그러나 7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시는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가운데 지난 2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강행된 전광훈 주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시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시는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 강행시 현장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규모 집회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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