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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대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건 주범 재판行



사건/사고

    '6700억대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건 주범 재판行

    검찰,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기소
    대법원 판례 고려…일부 혐의 제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부산저축은행 파산을 촉발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핵심 인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캄코시티는 이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진행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 사업에 2005년부터 총 2369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사태가 터지고, 계열 저축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6700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주범인 이씨는 월드시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채권 회수를 피하려는 속셈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몰래 팔거나 자산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부동산을 몰래 판 이씨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공소장에는 이 혐의를 담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한 뒤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애초 900억원대 자산을 가로챘다고 알려진 이씨는 약 68억원을 횡령하고, 3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업 실패 이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1월 국내로 송환됐다. 귀국 이후 검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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