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3분기 정책자금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융자 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고용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내 소상공인이면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받는다.
자금 상담 예약은 오는 14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7개의 협약된 취급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3분기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