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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확정·고시



경제 일반

    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확정·고시

    지난해보다 1.5% 올라 외환위기 시절(2.7%)보다 1.2%p 더 적게 올라
    월급 환산하면 182만 2480원…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효력 발생
    노동부 관보에 최종 고시…노사 양측 이의제기 없어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5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8590원보다 1.5%, 금액으로는 130원 오른 수준이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이자, 사상 첫 1%대 인상률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7%로, 외환위기 시절보다 1.2%p 더 낮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때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에 해당한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 최저임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앞서 최임위는 지난 6월 최저임금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기록하도록 만장일치로 정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표결 끝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 달 14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위와 같은 공익위원 최종안으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 입장에 반발해 막판 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한국노총 측 역시 9차 회의에서 표결 직전 집단퇴장한 뒤 노동자위원직을 사퇴했다.

    다만 노동부는 지난 달 20일부터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열흘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공식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 최임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사상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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