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노컷체크]미사일지침 개정 '반대급부' 정말 없었나



국방/외교

    [노컷체크]미사일지침 개정 '반대급부' 정말 없었나

    방위비 인상? 靑 "반대급부 준 것 없다"…객관적 개연성도 낮아
    ICBM 허용해 중국 견제?…동북아 정세상 지나친 논리 비약

    누리호 엔진 시험발사체 (사진=연합뉴스)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우리 입장이 대폭 반영됨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무엇을 챙겼는지에 대한 추측이 벌써부터 무성하다.

    사거리 제한 등으로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장기간 억제해온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시혜를 베풀지는 않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향후 방위비 협상에서 대폭 양보를 요구하거나,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큰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웃을 수만은 없는 협상 결과인 셈이다.

    ◇ 방위비 인상? 靑 "반대급부 준 것 없다"…객관적 개연성도 낮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8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새 미사일 지침이 채택됐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래 거대시장인 우주발사체 개발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군사용으로도 전용 가능한 우주기술 발판을 마련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에 따른 미국의 예상 청구서로는 우선적으로 당면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 등을 의식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지만 예상과 달리 별 진전 없이 교착상태를 지속하자 초조한 입장이다.

    이런 정황들로 인해 청와대 발표 때부터도 미사일 지침과 방위비 협상이 연계됐을 개연성은 제기됐다. 하지만 김 차장은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양국의 객관적 정세로 봐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로선 미사일 지침 개정이 달콤한 유혹이긴 하지만 방위비 5배 인상이란 무리수까지 둘 만큼 절박하진 않다.

    방위비 협상이 대선용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11월 이후 미국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차기 행정부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한 전문가는 “만약 방위비 협상을 감안한 것이었다면 (미사일 지침 개정) 발표 시점을 좀 더 정교하게 조율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2017년 탄도 중량 제한 해제에 이어 3년만에 또 다시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 사실상 ICBM 허용해 중국 견제?…동북아 정세상 지나친 논리 비약

    일각에선 한국을 통해 중국을 대리 견제하려는 보다 고차원적인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우주발사체에도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을 사정거리에 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개발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주 개발을 명분삼아 미국을 겨냥한 ICBM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이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자체 무장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나쁘진 않겠지만, 그보다는 사드(THAAD)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이 훨씬 더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

    사실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족쇄를 채운 근본 이유는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와 함께 역내 안정 목적이 크다.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함으로써 현상 변경을 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춘근 전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친중’이란 것을 미국이 모르겠느냐”고 반문한 뒤 중국 견제용이란 관측은 난센스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사진=연합뉴스)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국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MTCR은 미국의 주도로 1987년 설립했고 우리나라는 2001년 미사일 지침 2차 개정 직후 3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주목할 점은 MTCR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등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0년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기로 미국 측에 재차 약속하는 과정에서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당시 미국은 MTCR 규정을 이유로 현무 미사일 핵심 부품과 원료 수출을 거부했고, 독자 생산 능력이 없던 한국은 부득불 고개를 숙여야 했다. 결국 이는 충분한 자생력을 갖춘다면 협상력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서 ‘남북한 미사일 경쟁사’에서 “MTCR가 수출통제체제에 불과해 모든 국가의 독자적 미사일 개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MTCR가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려는 국가에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남북한과 같이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 능력을 상당한 정도로 갖춘 경우에는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사일 지침 개정이 ‘미사일 주권’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것으로 반대급부 따위는 없었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외교소식통은 “이번 지침 개정은 반대급부가 무엇이었느냐 보다는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해소되고 한미동맹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