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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헌금 횡령…檢,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경인

    방역 방해·헌금 횡령…檢,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헌금 50여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교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교주는 헌금 중 56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무단 점거해 '만국회의'를 강행한 혐의(업무방해)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행위가 중대한 데다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아직 이 교주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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