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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채널A 기자 고소…"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사건/사고

    조국, 채널A 기자 고소…"허위보도로 명예훼손"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으로 접수
    지난해 11월 채널A 보도 문제 삼아
    "6·13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서 송철호 만난 적 없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 내용을 보도했다며 채널A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모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지적한 보도는 채널A 소속 조 기자가 지난해 11월 29일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기사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울산의 한 사찰을 함께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채널A가 거부해 형사처벌을 구한다"며 "조 기자는 이 기사를 보도하기 직전 저에게 어떤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형사처벌 요청은 우종창씨(前 월간조선 기자)에 이은 두번째"라며 "수많은 허위과장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주장은 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라 형사처벌을 구했다.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신분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당시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씨를 직접 고소했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며 지난 17일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을 통해 해당 신고를 접수했다"며 "담당 관서를 지정해 조 전 장관 고소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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