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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안 나갔다" 거짓말·폭언한 확진자들…"엄정대응"



사회 일반

    "밖에 안 나갔다" 거짓말·폭언한 확진자들…"엄정대응"

    거짓 진술했다가 주변 제보로 동선 파악돼
    서울시, 확진자 접촉 숨긴 강남 91번도 고발
    불법 소모임 신고제 도입…1건 신고시 3만원
    코로나19 수사TF 운영·대형건축물 관리 강화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외부활동을 했지만 역학조사에서는 자택에만 있었다고 속이는 등 거짓진술 사례들이 포착돼 서울시가 엄정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불법 소규모 모임 적발하는 시민에게 1건당 3만원을 주는 '시민신고제'도 도입한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확진자의 거짓진술로 역학조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접촉자 파악이 늦어짐에 따라 추가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며 "역학조사시 거짓진술 확진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조사를 피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몸이 아파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함께 식사를 했던 지인 5명이 확진되고 주변에서 동선을 제보하는 바람에 거짓말이 들통났다.

    다른 확진자는 역학조사에서 처음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이후 전화를 받지 않기도 했다.

    역학조사관에게 으름장을 놓거나, 경증이지만 정도가 심한 치매 환자인 척 속이는 확진자도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박 국장은 "일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확진자들로 인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조사 과정에서 접촉 사실을 숨긴 강남 91번 확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접촉자가 제주도를 방문해 비상이 걸렸다. 앞서 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방문 이력을 숨긴 송파 60번 확진자도 고발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히 소규모 모임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원인 제공자를 고발조치하고 방역비용을 구상청구할 방침이다.

    불법 소규모 모임을 적발한 시민에게 보상을 하는 신고포상제도도 운영한다.

    지역사회 곳곳을 잘 아는 △자치구 통반장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안전·방역과 관련있는 시민 모니터링단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신고단을 구성해 불법 소규모 모임이나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 일반 시민도 서울시 120콜센터 및 응답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현장 확인 및 수사 결과 위반사실이 명백해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내려지면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민 신고가 이뤄지면 수사에 나서는 수사 전담조직인 코로나19 수사TF도 운영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다단계·방문판매와 보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팀이다.

    총 2개팀 12명의 전문 수사관이 활동하며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코로나19 범죄 제보사항, 시 단속부서와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인지한 코로나19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다단계·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주요 진원지가 되는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한다.

    시는 현재 시민 제보 등을 통해 2건의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며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행위 가담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모든 수사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랐던 대형 건축물의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소규모 모임이 이뤄졌던 사업장별 사무실이 주로 대형건축물에 모여 있는 점을 감안해 개별 사업장 방역에서 대형 건축물의 전체 방역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연 면적 3만㎡가 넘는 서울시 내 약 1천여개의 건축물은 방역관리자를 둬야한다. 주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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