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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국립대 여교수 비율 25%로 확대…현재 17.2%



교육

    2030년까지 국립대 여교수 비율 25%로 확대…현재 17.2%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오는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간 국립대들은 여교수 비율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난해 국립대 여성 교수의 비율은 17.2%에 그쳤다.

    개정안은 올해 여성 교수 목표 비율을 17.5%, 내년 18.3% 등 해마다 0.7~0.8%p씩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도별 목표치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국립대 기준을 참고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개정해 교원을 임용할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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