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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명 확진자 내고도 또 불법영업…리치웨이 추가고발



사회 일반

    210명 확진자 내고도 또 불법영업…리치웨이 추가고발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위반 2차 고발
    영업정지·구상권 청구 강력대응 방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낸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가 또 불법모임 영업을 재개해 추가 고발됐다.

    서울시는 8일 리치웨이를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 이 업체를 방문판매업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시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방문판매업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리치웨이가 영업을 재개하고 교육장에서 불법적인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는 시는 지난 6일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장으로 출동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를 징구했다.

    시는 리치웨이의 불법모임을 적발한 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해당업체를 고발조치했다. 또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집합금지명령 발령이후 2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서울시내 특수판매분야(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신고센터운영도 하고 있다.

    또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모임을 계속하거나 명령을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를 계속한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단속도 실시했다.

    시는 단속결과 이날 기준으로 △고발 11개 업체 △방역수칙 점검(전 사업장을 대상) 3097개소 △집합금지명령(교육·홍보관 보유시설 등) 639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 173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위반, 미등록·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통해 방문판매업체 관련 코로나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불법적인 방문판매행위를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신고는 시가 운영하는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신고·제보센터 또는 120 다산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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