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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정우, 우리가 수사"…경찰 "다 끝났는데" 당혹



사건/사고

    법원 "손정우, 우리가 수사"…경찰 "다 끝났는데" 당혹

    법원, 손정우 美 송환 불허…수사기관 경찰 당혹
    불허 이유로 '유료회원 수사'…경찰 "2018년에 이미 진행"
    해외 수사기관, 유료회원 수사 규모 더 커…공조 검토
    손정우 수사에 활용하라?…'참고인' 신분에 협조 미지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가운데 손씨를 검거해 수사했던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당혹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불허 핵심 사유 중 하나로 W2V와 관련한 유료회원 등 여죄 수사를 들었으나, 이미 2018년 유료회원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법원이 수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이상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아동 성착취물 혐의와 관련 법원 확정 판결이 끝난 손정우이기에 경찰이 재수사를 하더라도 얼마나 수사에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당시 수사는 손정우가 구속 상태인 상황에서 진행됐으나, 다시 수사를 한다면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원 "W2V 유료회원 아직 극소수"…경찰 재수사 고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정우에 대한 세번째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에서 손씨를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인도 불허가 대표적인 사유는 W2V 유료회원 등 여죄 수사다. 재판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약 4천명의 회원이 7천회에 걸쳐 이용료를 지급했다"며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의 국적은 한국 223명, 미국 53명, 기타 70명"이라고 밝혔다.

    △신원이 확인된 회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다크웹'(Dark Web, W2V가 운영됐던 웹) 이용자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 W2V 운영자인 손정우 신병을 한국에서 확보해 재수사에 활용하라는 것이 법원 결정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 결정을 면밀히 살펴본 경찰은 유료회원 등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면서도, 더이상 어떤 수사를 해야하는지 고민스러운 모습이다. 2018년 3월 충남 당진시에서 손정우를 체포한 경찰은 유료회원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0월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4천명 유료회원 중 약 400명은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했고 약 3600명은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했다"며 "이에 따라 400명 수사는 우리가 담당했고, 3600명은 외국 수사기관이 맡았다"라고 밝혔다.

    이후 400명을 각 지방경찰청으로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증거가 확보된 한국인 223명을 검거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의 관계자는 "당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유료회원 수사 대상자는 전부 다 확인해서 처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이 맡은 부분은 다 완료했고, 외국 수사기관의 유료회원 수사가 남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추가 유료회원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인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 수사는 외국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공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손정우 송환이 '불발'된 만큼 외국 수사기관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유료회원을 넘어 파악된 W2V 가입 회원은 약 128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자금거래 내역 등 흔적이 없는 이상 신원을 추적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 '손정우, 수사 활용하라'…"외국 보냈으면 오히려 수사 탄력" 지적도

    손정우 (사진=연합뉴스)

     

    유료회원 수사에 대한 법원과 수사기관인 경찰의 판단이 온도차가 있는 가운데, '손정우를 활용하라'는 법원의 구상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돼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확정판결에 따른 만기 출소일은 올해 4월 27일로 이미 형기가 끝난 상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손씨는 같은 혐의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지난 2018년 유료회원 수사의 경우 손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나,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밖에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참고인에 불과한 손정우가 얼마나 수사에 협조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원의 결정을 각론으로 들어가면 수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너무 이상적인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차라리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유료회원에 대한 더 적극적 수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손정우에게 남은 수사는 아버지 손모(54)씨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고소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수사다. 아버지 손씨는 과거 검찰이 아들을 수사할 때 관련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를 검찰이 기소하면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가 진행돼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공분은 식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자금세탁죄는 최대 20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지만, 한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현재 검찰이 쥐고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도 협조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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