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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했어도…"직장서 소문내고 망신줬다면 해고 사유"



사회 일반

    불륜 했어도…"직장서 소문내고 망신줬다면 해고 사유"

    • 2020-07-08 09:07

    부당해고로 본 원심 파기환송…"직원 간 상호 존중 위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생활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개 질책으로 지속해서 망신을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직원인 A씨는 같은 팀으로 전입해 온 직원 C씨에게 지속해서 "회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흐린다"고 말하는 등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다.

    같은 팀인 B씨는 자신이 출력한 인쇄물을 C씨가 가져다주면 바로 찢어버리는 등 C씨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회식 때 C씨를 빼도록 팀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C씨가 같은 회사 직원과 불륜관계인 것 같다'는 소문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이 회사 측에 알려지면서 A씨와 B씨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두 사람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군인공제회의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약 1년간 계속된 A씨와 B씨의 따돌림 행위로 기업 질서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군인공제회가 이들과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C씨가 이전에 집단 괴롭힘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징계는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불륜을 의심하며 확인되지 않은 말을 주변에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는 충고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징계 사유인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행동에 대해 "직원 간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C씨는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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