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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허가 노점 '거리가게'로 바뀐다…허가제 확대도입



사회 일반

    서울 무허가 노점 '거리가게'로 바뀐다…허가제 확대도입

    5월 신림역·7월 흥인지문 일대 시범사업 완료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 2018년 7월 3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노점 허가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대해 길거리 무허가 노점들을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거리가게로 바꾼다.

    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노점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무허가 노점들을 허가제를 통해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이번달 말에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km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관광객 및 방문객이 많지만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 규격이 제각각 난립해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왔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의 판매대를 교체하고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했다. 관악구(신림역 일대, 5월 준공)에 이어 7월 말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또 중랑구(태릉시장)와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도 진행중이며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지난해 말쯤 완료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백여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인과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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