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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정경심 재판서 檢 비판…"기소될 우려로 증언거부"



법조

    한인섭, 정경심 재판서 檢 비판…"기소될 우려로 증언거부"

    한인섭 "나는 검사 심리 거스르면 기소될 걱정하는 증인 피의자"
    증인석 섰지만 증언거부…출석 40분 만에 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나와 그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불이익한 처우를 당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한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원장은 앞서 지난 5월 14일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응했고 재판부는 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한 원장은 이날 법정의 증인석에는 섰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그는 "검찰은 저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다음에는 피의자로 전환시켰다"며 "증거관계나 공소시효나 구성요건 어느 것을 보더라도 피의자가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검찰 소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저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을 과도하게 수사했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 원장은 "검사는 저를 피의자라고는 하지만 대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피의사실을 한 번도 특정해주지 않았다"며 "저는 검사의 심리를 거스르면 '검사실로 출석요구를 받고 별건 수사로 기소 위험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증인 피의자'라며 법정에서 충실한 증언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한 원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도 없고 오늘 증언에 따라 별도로 기소될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원장은 이날 자신이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증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법과 규정에 맞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과 검찰의 의견을 묻고 한 원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철회했고 한 원장은 출석 약 40분 만에 귀가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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