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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달라"…30년간 스토킹·협박한 50대 남성 실형



사건/사고

    "결혼해달라"…30년간 스토킹·협박한 50대 남성 실형

    "가만두지 않겠다" 등 수십차례 협박문자 보내
    이전에도 피해자 폭행·협박해 형사처벌 전력
    법원 "피해자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진=자료사진)

     

    약 30년 동안 대학 선배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결혼 요구를 거절당하자 수십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1991년 처음 만난 대학 선배 A씨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한 뒤 지속해서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또는 가게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여왔다.

    A씨에게 계속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신씨는 이후 다른 여성들도 만나지 못하자 이를 모두 A씨 탓으로 돌렸다. 신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8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조 없는 한심한 네X 때문에 내 인생이 철저히 망가졌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결혼을 해주든지 다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A씨와의 형사사건 기록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씨를 폭행·협박한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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