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졸업생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교사와 이들이 공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광주의 한 여고 전직 교사 A씨와 제조업체 대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사립여고에 재직하면서 제조업체 대표인 친오빠 B씨의 부탁으로 지난 2016년 2월 졸업한 학생 75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3년 동안 60여명에게 임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세무신고가 까다로운 신용불량자 직원들을 대신해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도용 사실은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가 가계소득 초과로 부적합 결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지난 2016년 2월 광주 한 사립여고를 졸업한 문과 학생들이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생계비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와 B씨는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