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단체 청문 실시 '허가취소 절차' 돌입



통일/북한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단체 청문 실시 '허가취소 절차' 돌입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불참, 큰 샘 대표 참석
    탈북단체 변호인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되면 기부금 모집 활동 타격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6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통일부는 29일 오전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 샘'에 대해 비영리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통일부는 2개 단체 중 '큰 샘'의 박정오 대표가 변호사와 함께 청문 절차에 참석해, 통일부로부터 전달받은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단체가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해 향후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그러나 또 다른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했으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취소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단체 '큰 샘' 박정오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에 앞서 "대북전단 단체와 쌀 보내기 단체 대표에 대해서 성립되지도 않는 형사 처벌을 하는 것과 단체 설립인가 (취소)처분하는 처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큰 샘'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에 등록된 이들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 된다"며,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앞으로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부가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고,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