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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시행 '초읽기'…헛돌던 국회 최대 난제



국회/정당

    공수처법 시행 '초읽기'…헛돌던 국회 최대 난제

    7월 15일 공수처 설치법 시행 예정
    "국회가 후보 추천해달라" 문 대통령 '드라이브'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정 않으면 출범 차질
    민주당, 공수처 소관 상임위 지정 및 인사청문법 개정 강행 방침
    통합당, 시간끌면서 반대 여론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이른바 '공수처'의 법적 시행일(7월 15일)이 십수일 앞으로 다가왔다.

    출범을 서두르는 여권과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야당 사이 형성된 전선은 국회 원 구성을 전후해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때 출범 어렵다는 여권 내 위기감

    최근 공수처 출범에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바로 청와대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8일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검증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은 국회"라며 여야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공수처가 법에 진행된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라고 밝힌 데 보조를 맞춘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요구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정식 공문 형식으로 보내기도 했다.

    이는 관련법이 다음 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때 공수처가 출범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통과시켰던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 1월 공포할 때 6개월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장기간 헛돌면서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못했다는 점. 현행법상 처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전망이 밝지 않은 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야당에서 고른다는 데 있다. 이들 2명이 특정 인사를 반대하거나, 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를 갖춘 유일한 야당인 통합당에서 위원 자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처장 추천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21대 국회의 달라진 의석수를 반영해 위원을 추천하는 여야 몫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검토 수준이고 진지하게 회의한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뽑은 공수처장 수사를 국민이 신뢰하겠냐. 의석수가 많아져서 숫자를 조정하겠다는 건 아직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①국회에서 공수처를 소관할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②인사청문회 범위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후속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터라 단독으로도 강행이 가능하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통합당은 시간 끌면서 여론전 나설 듯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수처 추천위 운영규칙'을 두고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이 규칙에는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에선 박병석 의장이 이 규칙을 구실로 민주당에 추천을 요청하고, 결국 여권 입맛에 맞는 처장이 추천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17명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으로 자리를 옮겨 교섭단체 지위를 얻는 '꼼수'까지 거론된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을 고집했던 것도 결국 단순 입법과제뿐 아니라 공수처로 대표되는 사법 분야 때문이었던 것으로 야권에선 보고 있다. '의회장악에 이은 사법장악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28일 "민주당이 30년 원칙을 뒤엎고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이유가 있었다"며 "겉으로는 협치와 소통을 이야기하더니 등 뒤에는 비수를 숨기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이런 주장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제가 발의한 규칙안은 야당 교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야당 교섭단체가 1개일 경우 추천권을 어디에 부여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처장 추천, 후속법안 처리에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공수처 반대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다 고위공직자 연루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건 은폐'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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