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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피해 부모들, 원장 고소…유치원 폐쇄 연장



경인

    식중독 피해 부모들, 원장 고소…유치원 폐쇄 연장

    "철저한 원인 규명…급식 폐기 고의성 여부 밝혀달라"
    안산시, 해당 유치원 폐쇄 기간 7월 8일까지 연장

    원생과 교사 등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 (사진=박창주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해당 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원장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은 물론, 일부 급식 보존식 폐기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유치원은 궁중떡볶이와 우엉채조림, 찐 감자와 수박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보건당국으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27일 정오 기준으로 원생과 교직원 등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된 상태다.

    병원에 입원 중인 22명(원아 20명, 가족 2명) 중 어린이 15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다.

    투석치료를 받은 5명 가운데 1명은 투석을 중단한 채 증상 호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이달 30일까지였던 해당 유치원의 폐쇄 조치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아직 관할 당국인 교육청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판단해 정확한 원인 조사와 시민 안전을 위해 폐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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