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당시 박근혜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은 2014년 7월 광주지검이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목포해경 소속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법무부가 '해당 혐의는 빼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였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 등은 이 같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 황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