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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전보조치…"직접 감찰"



사건/사고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전보조치…"직접 감찰"

    한동훈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위 검사의 비위와 관련하여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에 대해선 직접 감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 검사장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이모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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