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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과 일당들 '범죄집단' 판단…최대 '무기징역' 가능(종합)



법조

    檢, 조주빈과 일당들 '범죄집단' 판단…최대 '무기징역' 가능(종합)

    조주빈, 강훈 등 8명 범단죄로 우선 기소…남은 30명 수사 中
    검찰 "단순한 성착취물 공유 넘어 조직적인 성착취 범행"
    피해자 유인부터 개인정보 조회, 성착취 요구, 홍보 등 각자 역할수행
    아청법 상 음란물 제작 등 적용으로 구성원들 최대 '무기징역' 가능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박사' 조주빈(25)과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자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로, 조주빈 외 다른 공범들까지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2일 조주빈을 구심점 삼은 38명의 '박사방 조직'을 총 7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으로 결론내렸다. 피해자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8)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이날 먼저 기소하고 남은 3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조주빈 등 공범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성범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하기 위해 '박사방 멤버'들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를 이어왔다.

    법률상 범죄집단은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일정 숫자 이상의 구성원 △조직 내 일정한 체계 또는 구조가 입증돼야 한다. 범죄단체는 이에 더해 범행의 계속성과 조직 내 지휘 및 통솔체계까지 요건으로 하는데 두 경우 모두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처벌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박사방 멤버들이 성착취물 단순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사방 '우두머리'인 조주빈 외에 다른 멤버 37명도 각자 피해자 유인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 홍보, 회원 관리, 범죄수익 인출 등 각각 역할을 맡아 활동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기적 결합관계'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조직 운영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수사 결과 파악됐다. 주요 조직원들이 활동한 '시민방'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관리됐는데, 가입조건으로 신분증 사진 인증 및 홍보 활동 등이 요구됐다. 조직원이 탈퇴를 하려 하면 신상공개를 하는 등 보복조치까지 가하며 조직을 유지하기도 했다.

    박사방 주요 조직원들은 경찰과 언론의 추적을 피하고자 모두 52개 이상의 박사방을 만들었다가 없애길 반복하며 순차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범행의 중심인 '시민방'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결속을 다졌다.

    특히 조주빈은 그룹방 관리자 강훈이 검거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사 대응 방안과 변호사 선임 등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은 강훈에 빈자리에 주요 조직원인 일명 '태평양'을 투입하는 등 일부 역할에 '구멍'이 나면 신속히 대체 조직원을 모집,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통해 '분업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이들 사이의 다양한 내부 규율도 확인됐는데, 조주빈에 대한 '절대적 지지·비난 금지'도 이 중 하나였다. 조주빈은 조직폭력배 그림과 조직원 닉네임을 합성한 조직도에서 자신을 '수괴'로 표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구치소에서 직접 관련 조직도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원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이익 배분이 이뤄진 점도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이밖에 박사방 멤버들이 온라인 공간을 넘어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성착취 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점,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16일 조주빈이 검거될 때까지 장기간 범행이 계속됐던 점도 범죄단체조직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검찰은 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개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이중 확인된 영상물만 1천개를 넘는 등 범행 규모 또한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도 덧붙였다.

    조주빈의 공소장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도 적시됐다. 조씨는 공범 김모(28)씨와 이모(24)씨 등과 짜고 2019년 4~9월 4회에 걸쳐 손 사장으로부터 1천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함에 따라 현재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조주빈 외에도 이 죄명이 적용된 다른 박사방 가담자들까지 이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되는 박사방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로 계속 수사하고, 향후 박사방을 통한 아동 성착취물 확산을 방치한 SNS 운영사에 대한 수사도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 환수하고 불법촬용물 감지시스템을 통한 성착취물 삭제, 개명과 주빈번호 변경 대리 등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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