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추미애 "한명숙 사건, 감찰부가 조사·보고하라"…윤석열과 충돌조짐



사건/사고

    추미애 "한명숙 사건, 감찰부가 조사·보고하라"…윤석열과 충돌조짐

    윤석열, 대검 감찰부 대신 중앙지검에 진상파악 맡겼는데…
    '감찰 중단'이라고 규정한 추미애
    "중앙지검 출석 거부 참고인, 감찰부서 조사하라" 지시
    "중앙지검 조사경과도 파악 후 감찰부서 결과 보고하라"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명숙 전 총리,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위증 종용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으로 꼽히는 한모씨를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넘긴 윤석열 총장의 지시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양측 사이에 긴장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이번 진정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중요 참고인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수감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모씨다.

    한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거나 대검의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한씨의 입장도 추 장관 지시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한씨와 마찬가지로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최모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내면서 불거졌다.

    법무부로부터 해당 진정사건을 넘겨받은 대검 감찰부는 1달 가량 총장 보고 없이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이를 뒤늦게 보고 받은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이 사건을 넘겼다.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징계 청구 담당부서인 감찰부의 소관이 아니고,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인권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감찰 관련 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진정 배경과 신빙성 등을 폭넓게 따져보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과정에서 진정서 원본을 중앙지검에 넘기지 않는 등 사건을 그대로 맡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돼 항명 논란도 일었다.

    이 가운데 추 장관은 같은날 법제사법위 회의에 참석해 윤 총장의 지시를 '감찰 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한 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은) 감찰 사안이다.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런 비판에 대해 대검은 절차에 따른 사건 배당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사실상 반박했다. 다만 추 장관의 '감찰부 직접 조사' 지시까지 이어지자 추가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