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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강압 취재' 채널A 기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법조

    '재소자 강압 취재' 채널A 기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대검, 진정서 접수…처리절차는 '비공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재소자 강압 취재와 검사장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기자가 기소 등과 관련한 판단을 수사팀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채널A 소속 이모 기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전문수사지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처리에 관한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외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지만, 전문수사자문단은 현직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관련 전문가 위주로 꾸려진다.

    이 기자 측은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현 수사팀의 수사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자 외에 이 사건으로 고발당한 주체들에 대한 수사도 균형있게 진행해 줄 것을 수사팀에 요청했지만, 이 기자에 대해서만 두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또 제보자 지모씨가 '여야 정치인 5명의 로비명단'을 거짓으로 내세워 취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기자의 협박'에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대검 예규로 위원 선정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 내부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운영지침이 비공개여서 구체적인 절차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결과 역시 수사심의위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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