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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유흥주점 등 1천여 곳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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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 제출 업소 대상…"상인 어려움 고려"

    인천시청. (사진 제공=인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에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인천시가 시행 4일 만에 조치를 완화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전날까지 지역 유흥주점 939곳과 코인노래방 151곳의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했다.

    인천 지역 10개 군·구는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각자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집합금지 명령 해제 대상을 정했다.

    해제 대상은 모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과 관리조건을 철저히 준수·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곳이다.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유흥주점 939곳은 인천 전체 유흥주점 1천50곳의 89%에 해당한다. 해제 대상인 코인노래방 151곳은 인천 전체 178곳의 85%다.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은 확약서 내용대로 앞으로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면적당 이용자 인원 제한, 출입구에서 이용객 발열·호흡기 증상 등 확인, 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쓰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릴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일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 등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기한없이 연장했다. 집합금지는 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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