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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2%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학생 교육격차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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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62%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학생 교육격차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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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도선고등학교 3학년 미술실에서 한 교사가 온라인으로 미술 창작수업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코로나19로 실시되는 학생들의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온라인 수업으로 부모의 학력·경제력이 학생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주장에 62.0%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가 24.2%, '동의하는 편이다'가 37.7%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32.4%로 동의하지 않는 편 22.3%·매우 동의하지 않음 10.1%였다.

    특히 지역, 연령, 성, 자녀 유무, 가구소득 등 모든 계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구나 취학 자녀를 둔 40대와 50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각각 63.8%와 66.5%로 전체 평균 62%보다 높아 실제 학부모들이 느끼는 교육격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되는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에 65.4%가 동의했다. 특히 초·중·고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70.2%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따라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1대 국회가 교육 관련 법령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3.8%로 나타나, 반대 22.6%보다 약 3배가량 높았다.

    사걱세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가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특별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대학서열 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 영유아 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는 실태가 곳곳에서 나타난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전체 기업과 입시에 적용하고, 일정 성적 이상이면 대학 입학 자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만드는 한편, 영·유아 조기 사교육을 제한하는 아동 인권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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